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계산에 관련해 알아보기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계모 및 이복형제들과의 상속 분쟁이나, 상속자산 배분을 둘러싼 자녀들간의 다툼 등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상속 우선순위, 어떤정도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상속분, 유언장으로 인해 나의 상속권이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는지유류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상속과 연관된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며, 민법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도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조금은 큰 규모의 재산이 좌우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쉽게 양보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기 어렵고, 별의별 사연들이 개입되어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속과 연관된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한 색의 소개하기란 어렵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반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핵심적인 사항을 될 수 있는대로 손쉽게 정리해 봅니다.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같은 경우애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한 걸 흔히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에게는 4명의 자녀A, B, C, D가 있습니다. 갑이 남긴 재산은 6억 5,000만 원인데, 갑은 6억 5,000만 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하였고, C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D에게는 재산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피상속인의 거주 국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83일 이상 국외에 출국해 있는 경우, 해외 거주자로 간주하여 국내의 재산에만 과세가 매겨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의 누진 구조입니다. 1억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릅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따지고 피상속인 사망일 전후 6개월간 비슷한 아파트의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거나 감정검증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만약 실거래가 15억 6000만 원인 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로 1억 18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미흡한 금액을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유류비 반환청구입니다. 반환청구는 유류비를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 해도 법에 따른 효력이 있지만, 말은 증거가 남지 않아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타인이 유류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유류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상기와 같은 식이 되는데요. 이는 그냥 깔끔한 상속세 계산 시의 증여가액과 채무전액이 아니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액 계산 여기에서 특별 수익액은 특별수익의 혜택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일부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자는 상속 받을 당시 특별수익액을 공제해서 배분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 상속분쟁에서는 쟁점이 된다고 합니다.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구체적 상속분 초과특별수익의 안분공제액
만일 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다면야 해당 초과특별수익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면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공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각각의 항목별로 금액을 확정하는 일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각각의 항목별로 산정을 하는 방법과 연관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개를 원하시면 온라인 설문에 기재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