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기간 온라인 과태료 알림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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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갱신기간까지 10년 정도가 걸려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며 기간이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리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갱신방법과 과태료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파출소 교통과 혹은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근처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결과로 갈음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급하게 찍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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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찍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 근처 사진관을 검색하시거나 지하철역에 있는 증명사진 기기자동사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증명사진은 3.5cm X 4.5cm 규격이 10장에 10,000원이고 즉시 발급 가능하니 급할 때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지하철 즉석 증명사진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받아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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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받아야 하는 사람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간결하게 말해, 운전면허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면허증을 새로 갱신해야 해야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갱신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마디로, 처음 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이 기본입니다. 이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갱신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만약에 처음 면허증을 취득하는 날 기준65세 이상 75세 미만이라면 5년마다, 75세 이상이라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또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최초 갱신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갱신을 받으셔야 해요. 이때 위 최초 갱신을 하는 날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라면 5년마다, 75세 이상이라면 3년마다.

갱신 기간 초과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할 경우 20 할인되고,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 처리가 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중에서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의 경우 갱신 미필로 인한 사유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2011년 폐지가 되었지만 갱신 미필로 취소된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다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 및 발급 비용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times 4.5 cm 1매 모바일IC영문,한국어 15,000원 일반영문,한국어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시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면허증은 신청 시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준비물구비서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신청시 준비물구비서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사진만 JPG파일로 준비하면 본인증을 통해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방문접수시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운전면허응시장소 아니면 파출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음 신분증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이력2종 갱신의 경우 해당없음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1. 1종 면허 기간 내 실시하지 않으면 30000원, 1년 이상 적성검사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2. 2종 면허 기간 내 실시하지 않으면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를 가진 분인 1년 안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3.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취소된 분들이 5년 안에 다시 운전면허를 딸 때 신체검사와 학과응시를 해야 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가 됩니다. 5년이 지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게 되면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명사진 급하게 찍는 곳

막상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찍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간결하게 말해, 운전면허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면허증을 새로 갱신해야 해야하는 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갱신 기간 초과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