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방법 분실신고 기간 준비물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방법 분실신고 기간 준비물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때 필요한 증명서로,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방법, 기간, 준비물 등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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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강점은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수령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의 차이점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운전면허증 갱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것이고,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종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1종 면허는 10년, 2종 면허는 7년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인터넷이나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1종 면허는 12,000원, 2종 면허는 9,000원입니다.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방법경찰서

본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파출소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8,000원에 비용이 청구됩니다. 신청서는 경찰서내에 비치되어 있으니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신분증 아니면 여권 비용 일반 8,000원, 영문 10,000원 기간 15일 소요 기간이 15일 소요되는데 하지만 임시 면허증을 발급 해주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까지 운전면허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요청 절차

면허증의 분실이란 이야말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를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분실된 면허증의 다시발급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인증서나 공인인증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가까운 경찰서나 자동차 검사소로 가서 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진행하여 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실된 면허증이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은 약 12주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다시발급 받는 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하기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처럼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가 떠요. 여기서 카카오톡 지갑으로 인증을 하면 제일 편해요 모두들 카카오톡 인증 서비스는 가입하셨나요? 아직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해주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여러 은행간편결제 앱들이 있어요. 삼성카드, KB국민은행, 페이코, 신한은행, 토스, 네이버, 농협,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 앱들이 있으니 편한 서비스를 골라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간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빠르게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되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스스로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타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무효가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징금 3만 원 부과 정기적성검사받지 않고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은 가까운 파출소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과의 차이점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운전면허증 갱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본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파출소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