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와 차량 및 자격과 운전면허증의 관리

운전면허의 종류와 차량 및 자격과 운전면허증의 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으며 기한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하였으니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주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의 관리
운전면허증의 관리

운전면허증의 관리

1 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 실습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혹은 참석 지시서 등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 청구 혹은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면허증 반납의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조종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조종사 면허증은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도덕 제81조 제5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마다. 다르겠지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당일에 새로 발급하여 주기도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이나 군청 혹은 구청에 방문하여 건설기계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관청마다. 다르지만 보통 교통관리과, 건설과 등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적성검사 신청을 위해 행정관청에 방문하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방문하는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방문 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최대 200만원

연말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2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최고 과태료금액이 5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의 관리

1 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 실습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혹은 참석 지시서 등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 청구 혹은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조종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신청기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