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손해보험

POWERED BY TISTORY 시설 아니면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고객님의 법률상 배상책무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3788 2609 영업배상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아니면 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영업배상도급업자배상책무 피보험자가 도급작업의 수행 및 도급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아니면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의 주요 가입대상
특수건물화재보험의 주요 가입대상

특수건물화재보험의 주요 가입대상

주요 가입대상은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연공간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연면적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자,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등등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입니다. 주요 가입대상은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후유장애시 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부상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가입대상시설
가입대상시설

가입대상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정보조회

위 누리집에서 지역 및 업종 선택, 상호명 1글자 이상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정보상호명, 주소, 허가면적,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물화재보험의 주요

주요 가입대상은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시 타인의 신체.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