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사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사례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해야 하며, 1개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쉬는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로 나뉩니다. 처음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개월 만근 시 1개가 부여되는 것 입니다. 1년미만의 근무자의 경우 1년을 근무 할 때 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부여되니 첫 1년간은 총 11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겨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입니다.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연관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은 근로자가 스스로가 휴가일에 출근한 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경우 아니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휴가일 아니면 휴가날 출근한 것이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것이라 당사자(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늘 논쟁의 쟁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위에서 이미 언급한것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휴가를 쓰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이 된답니다.

또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10일 이내로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시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마다. 1일씩 생겨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소멸되고 비로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쉬는날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휴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인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일반적인 임금 1일 일반적인 임금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x 8시간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월일반적인 임금 209시간 평균임금인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기간일 수 근로법에는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멸한 쉬는날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되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회사가 2번의 연차 사용 촉진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업주는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이내로 근로자의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소개를 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연차수당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겨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연관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위에서 이미 언급한것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휴가를 쓰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이 된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