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지급시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지급시기)

직장인에겐 너무 소중한 연차. 회사에 따라 휴일을 부여후 기한내에 휴일을 미사용시 연차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고 수당없이 휴일을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을 소멸시키는 회사라고 해도 중도 퇴사시에는 해당 연도에 쓸 수 있었던 쉬는날에 대하여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철저히 정리 했습니다. 연차수당은 노동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쉬는날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기본 임금 계산 방법은 급여와 보너스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연차수당을 개인이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이게도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어 간단한 입력으로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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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와 소멸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 수당 지급 시기 역시 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 나뉩니다.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사라진 다음 날에 생깁니다. 휴가 청구권은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라집니다. 연차휴가 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멸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두 수당 모두 임금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유급휴가가 지급되기 전 혹은 제공한 직후의 임금 지급일을 소멸시효로 합니다.

이 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도 휴가 사용권이 사라진 후 3년입니다. 이 때 기준은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근로 기준법입니다. 고용주가 연차휴가 수당과 연차휴가 미수당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의해 임금 미지급의 죄가 생깁니다.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근로자 근속이 1년 미만 정년퇴직 아니면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직하는 상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육아, 병역, 출산, 유급, 무급등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연차수당은 기업 내부규정에 그러므로 차이가 있고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꼭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우리나라는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은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휴가 사용 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금 지급일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기에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 운영에 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 포함: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등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구조화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더디게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쉬는날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연차휴가급여는 유급휴가 전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유급휴가를 마치고 월급날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 일해야만 되는 전제 하에 그 달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유급휴가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사용된 연차휴가1년가 만료된 날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만료된 연차휴가의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두 혜택 모두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연차 휴가 수당 청구시한은 유급휴가 부여 전후 급여 지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 수당 지급 시기 역시 둘로 나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우리나라는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