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유용한재테크정보 최근에는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대상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단체기부금 제출 서류 준비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낸 곳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가나 지방행정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과 사립학교운영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 사회복지일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그러니까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가 수익일을 할 경우?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에 따라 수익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교유목적사업만 하던 종교단체가 새로이 수익일을 시작한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연관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첨부한 수익사업개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신고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은 계속적 사업적으로 일어나는 사업 중 수입으로 일시적으로 살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 중 수입이 일어나는 것과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다른 수익사업은 없이 이자소득만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무요건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그러니까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파일을 종교단체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무요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공제율
기부금 세금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하여 공제율을 5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