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산전 주요 확인 내용 8가지

연말정산 정산전 주요 확인 내용 8가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항목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고 인적공제 기준인 소득과 나이, 동거 기준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필수적인 인적공제 소득과 연세 기준을 꼭 확인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실제 자기가 생계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과 건보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 연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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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녀와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 및 나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소득요건 존재, 연세 만20세이하 부모님소득요건 존재, 연세 만 60세이상 형제, 자매소득요건 존재, 연세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하 맞벌이부부인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나에게 자녀 2명을 몰아서 인적공제를 받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배우자가 자녀2명의 인적공제를 받는게 좋은건지 마지막으로 나와 배우자 각자 자녀 1명씩의 인적공제를 나눠서 받는게 좋은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두기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서류를 살펴보면서 공제 해당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자기가 공제 받을 수 없는 서류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보다. 적게 썼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이 조회됩니다. 공제해당 여부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공제받는걸로 잘못 계산되어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제항목에 해당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다면야 발급받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복지단체, 종교단체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확인한 후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소득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소득총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각 항목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 항목이 있었으나 여기에는 블로에 글을 써서 광고비를 벌거나 복권 등에 당첨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1. 총급여세금 미과세 제외한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3. 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산출세액 4.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5.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소득세 납부, 면 환급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이 크면 클 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집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1명당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전에 확인 해 보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녀와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꼼꼼하게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서류를 살펴보면서 공제 해당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