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감면 기초 출산 입양공제 대상 연세 예시로 정리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초 출산 입양공제 대상 연세 예시로 정리

1. 개요 2. 성인 자녀 등의 연말정산 3. 성인 자녀 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4. 성인 자녀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5. 성인 자녀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6. 성인 자녀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계획 핵심 요약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인 기본공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 요건, 연세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부양을 하고 있지만 연세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추가 공제 각종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성인 자녀, 대학생 자녀, 군인 자녀 등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못하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연세 혹은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받은 것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아래 조건이 됩니다. 해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추가공제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여자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경로우대 부양가족중 나이가 70세 이상 2023년 연말정산기준 1953.12.31 이전출생 인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에 추가로 100만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연간 근로수익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과 연세 요건을 만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살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연간 근로수익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소득, 그리고 동거 요건이 적용됩니다. 만 20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연간 근로수익이 500만 원 이하이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므로 일할능력이 되는데 쉬고 있는 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집안의 경우 만 60세이상1963.12.31이전출생 그리고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20살 이하2003.01.01 이후출생 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위 나이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의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만 20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나/ 장애인인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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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 자녀기본공제 누가 적용받나? 세알못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