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부양가족 기준)
by. 진a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로 나뉘고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연령,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고 비거주자가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에 연관된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있습니다.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1년 총급여액, 즉 세전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만 합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입이 높을 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수입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연관된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텐데요. 구체적인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