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본인 혹은 부양가족에 따라 인적공제 반영으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공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가족은 어떻게 되고 공제받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가족관계, 생계, 소득, 연령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은 매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유 중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만약 부양가족 소득액이 없습니다.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액이 있었으나 분명한 소득을 모른다. 부양가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적용되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아래 조건이 됩니다. 해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추가공제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여자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경로우대 부양가족중 나이가 70세 이상 2023년 연말정산기준 1953.12.31 이전출생 인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에 추가로 100만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요금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2천만원 이하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300만원 이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다. 합산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받은 이자가 1,9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2 배우자가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국내 배당소득 50만원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2, 의료비 소득공제
2, 의료비 소득공제

2,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금액에 에 대하여 15 금액을 세금감면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4,0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255만 원8,5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4000만 원 12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감면 가능 총 급여 8,500만 원 255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감면 가능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적용되는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증빙서류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때 부양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적용되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금액에 에 대하여 15 금액을 세금감면 해주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