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연세 자녀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연세 자녀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어서 웬만한 수입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기본 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요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연도 중에 혼인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한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죽은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서는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국세청 답변의 요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야말로 부양한 경우 적용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이나 손자/손녀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양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국민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금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실무적으로는 소득기준만 맞으면 부모님과 자녀 및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 or 만60세 이상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를 함께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들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신청만 하면 인정해줍니다.

단, 다른 가족이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신청했다면 직전년도에 등록한 가족 rarr 올해 수입이 가장 큰 가족 순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인정해줍니다.

인적공제 연관 각종 자주 묻는 사항 FQ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신고서 등에 적혀있는 바에 따라 공제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