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 교육비 기부금
가족 중 암환자 및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 장애인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3월의 월급이나 13월의 세금이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는 만큼 절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아 세금을 아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항목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암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속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요금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2천만원 이하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300만원 이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다. 합산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받은 이자가 1,9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2 배우자가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국내 배당소득 5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별 상한액 기준 1 사전환급 연간 같은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할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최고 수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2 사후환급 여러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할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산정하여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세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III.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3. 배우자랑 직계 비속입양자 포함은 별거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4.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거 형편에 그러므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5.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암환자가 공제대상에 연관된 것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의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가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증명서는 담당의사가 발급을 해주며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해서 장애인증명서 내용 중 장애예상기간에는 영구비영구히 명시되어 있는데, 비영구에 1년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마다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