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정리(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완벽정리(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총보수액 3 초과요건 의료비 세금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세금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무려 15or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공제 중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병원에 다녔다고 해도, 나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닌다고 해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맞벌이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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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익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등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사용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료비 전액 15 세금공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비 전액 20 세금공제 난임 시술비 의료비 전액 30 세금공제 그밖에 의료비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금공제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반드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해 증빙정보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똑같은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어머니 1명위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익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