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감면 가능한 항목 정리 안경, 건강검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감면 가능한 항목 정리 안경, 건강검진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사람이 세율이 높은 사람보다. 비교적 좋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과세표준이 되는 세율을 줄여주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서 직전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시기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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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안경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경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23년 개정사항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은 30공제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제공한 의료비 전액에 관련해서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3월부터 12월까지 업무를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자신이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 X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

눈이 좋지 않아 시력 교정을 위해서 구입한 안경비는 의료비 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는 제외됩니다. 1인당 안경렌즈 구입비용은 해마다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10.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취업 전이거나 중도퇴사하여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신분일 때메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성형이나 미용시술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쌍커플, 코수술, 점빼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의료비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고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