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제대로 알고 신청 세금공제 2개월 월세 환급

연말정산 월세공제 제대로 알고 신청 세액공제 2개월 월세 환급

소득액이 있는 근로자는 1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중 가장 큰 부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대상과 소득과 나이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1인에 대하여 150만 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연간 총소득급액이 아래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한 세금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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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지급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을 말하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 1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혹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지급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스므살 이하의 직계비속,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지급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일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로 알아본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금액 28,8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 750만 원 28,800,000 15,000,000 x 0.15 9,570,000원 근로소득금액 28,800,000 9,570,000 19,230,000원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과 연금, 보험료, 신용, 체크카드 사용등의 지출계획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율 1년동안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5월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아래 그림처럼 1월4월까지는 체크를 해제 후에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셨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연말정산 편집 신고방법

과거에 했던 연말정산 항목의 누락이 있거나 공제를 잘못한 경우 과거 5년에 대하여 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더 받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지급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적용기준은 1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