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구매비용 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구매비용 공제 받는 방법

생활 정보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안경과 렌즈 구입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과, 알더라도 공제 내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 같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경 및 렌즈 구매비용은 생각보다. 커서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키면 그래도 꽤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안경 및 렌즈 구매비용 중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이 아니거나, 시력 보정의 기능이 전혀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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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하자

연금저축의 경우 매번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혹은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 혹은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네요.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다면야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도 됩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하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절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만300만원를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했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택시와 비행기 제외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