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거의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관해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또 공제를 유리하게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자체가 어렵지만 천천히 글을 본다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사용한 금액을 자신의 연말정산 연도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별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함께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현금과 체크가드가 현금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금액의 공제율 30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이나 예술관 이용료 및 박물관 혹은 영화관람료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30가 공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은 이 중에 제일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 times 15 40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으로 총급여액의 20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5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개별적으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0원입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수단 혹은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의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5 이하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 경우 최대 공제한도 7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최대 공제한도 5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최대 공제한도 500만원 하지만 추가공제를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기본한도를 채웠다는 전제하에 전통시장 250만원, 대중교통수단 250만원, 도서공연 등 비용 333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은 전년대비 소비증가 1000만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데, 사실 단시간내에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어느정도로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 times 15 4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