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절세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
2023 연말정산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과정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1년 동안의 지출내역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지난 22년의 소득과 지출을 체크하며, 23년 한 해의 소비 계획도 수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연말정산 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계속 읽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2022년 1월 2022년 12월 사이 회사에서 세금을 뗀 근로 수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해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Chapter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쉽게 설명해서 한 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의료비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보니 세금을 적게 내냐 많이 내냐의 차이가 없이 모두 평등하게 공제됩니다. 세금을 10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과 1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세금공제 금액이 30만원이라면 30만원을 모두 똑같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세금공제 제도에 대하여 유리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들 몇가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입사 전,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할부로 산다는 경우,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에 연말정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금액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위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치료나 훈련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며, 교육비는 미취학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인 경우라면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됩니다.
진료나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 구입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사용 목적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15를 세액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만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이라면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여기 해당됩니다. 표준공제는 한꺼번에 13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만일 연관된 경우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재미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hapter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쉽게 설명해서 한 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