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애매하게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보를 취합쳐서 부녀자공제에 연관된 글을 포스팅했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의미와 스스로가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파헤쳐 보았는데요. 오늘은 스스로가 부녀자공제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던 지난 5년분2019년 미포함에 대한 환급을 위해 어떤 차례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집니다. 꼭 부녀자공제만 경정청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오며, 다른 그 외 세금에 에 관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부속서류를 잘 준상대적으로 다시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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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중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스스로가 내야 했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스스로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금액과 먼저 낸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연관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스스로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조건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전날에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스스로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