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3가지 요건 (나이, 소득, 근로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3가지 요건 (나이, 소득, 근로기간)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3가지 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기간요건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3가지 요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금액에 관련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목별로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연관된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에서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직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살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 지출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도 교육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대 15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제대로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제대로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제대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와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20살 미만 자녀아니면 대학생인 경우 25세 미만는 소득금액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 집안의 경우, 매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독립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만 20살 미만이며 매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간 기준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회사를 퇴사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지 않겠죠??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관련해 업무를 제공한 기간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였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한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 입사하여 12월 1일 퇴사한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아니면 퇴직일이 속한 달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