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혜택 보험료 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주의사항

소득액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스스로가 계약자,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상이하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협소한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아니면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나 스스로가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전에 무조건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제 가능 자녀가 20살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개념 없는 보험료 됩니다.

중도 퇴직 처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사용해서 경정 청구를 통해 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으신 경우 5년내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진행 홈택스를 사용해서 연말정산 진행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원천징수 영수증 및 증빙자료 준비하기 증비자료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로 지출내역 및 납입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공제 계약 아니면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20에 이하 자녀가 금년 5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