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맞벌이부부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맞벌이부부 육아휴직시)

위 첨부된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훈령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 따른 서식입니다. 만약 신청서식에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첨부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제65조제3항 접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세무서를 여러차례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작성된 서류를 꼭 첨부하시고 작성방법을 숙지하셔서 작성하신 후,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nA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꼭해야하나요?
QnA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꼭해야하나요?


QnA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꼭해야하나요?

네, 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네.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야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시 제출하고자 한다면 삭제한 자료를 발급한 기관에 재요청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