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개정 세법 알아보기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면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여러분들이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금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업이나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들도 모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냐에 그러므로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낼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럴때 금액에 따른 세금률을 기재한 표를 과세표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존의 세율은 그대로지만 세율이 연관된 과세표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30,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또한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2024년부터는 80 소득공제가 됩니다. 문화비 추가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수익, 즉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내 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내가 적게 별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적게하며, 고수익으로 갈수록 세금에 대한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광해에서 인상깊게 들었던 대사 중 땅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쌀 한 섬을 땅 열 마지기 가진 사람에서 쌀 열 섬을 받는다라는 대사가 기억나네요. 하지만 현실은 고소득이 될 수록 세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뒤에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금액별 기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근로소득에서 제공하는 과세표준과 기본 세율에 관한 산출 세액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 세율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겠지요. 소득세 과제표준 세율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20세 이하2002.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등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단순 수입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 공제율등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됩니다.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확대
세금 미과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식비는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정되어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금 미과세 한도가 확대됨으로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그만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2023년 과세가 16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라면 여러분은 14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84만 원 1400만 원 초과하는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을 합쳐서 1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식대를 연간 200만 원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로 잡히기 때문에 1400만 원에 대한 세금인 6만 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다음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연말정산 시스템이 잘 되어서 크게 힘든 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준비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작년에는 토해냈는데 이번에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30,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수익, 즉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