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먼저 보기 서비스 확인하고 환급금액 많이 받기

연말정산 먼저 보기 서비스 확인하고 환급금액 많이 받기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10월 27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작년인 2021년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 적용됐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데이터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국세청이 근로자부양자 포함의 간소화 데이터를 근로자의 회사로 직접 제대기오염 주는 서비스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편집 혹은 신규 등록할 있습니다.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네.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야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시 제출하고자 한다면 삭제한 데이터를 발급한 기관에 재요청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회사에 추가 데이터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고 편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로 최근, 매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에 에 관해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 서류를 파일로 낼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2023년 1월 15일 입니다. 올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편하게 내년 2월 연말정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 증명데이터를 모두 챙겨 회사에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후 다시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만약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가 동의 한 번만 하면 알아서 국세청과 회사에서 모두 데이터를 취합 및 계산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QnA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꼭해야하나요?

네, 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의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가져오기 하고, 1sim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을 제공하여 올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줘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란

1. 근로자가 회사를 옮긴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하여 이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2.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하나하나 재발급해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고 편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