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난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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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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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 정산 내용을 제공해 근로자가 올해 총 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추측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추측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추측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step.0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 두시고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 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확인 두 번째 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하니 확인하시고 이성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필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야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무조건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 꿀팁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중 올해가 지나가기 전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팁들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만약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야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명확하게 결혼을 계획한 커플의 경우,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한다면 수익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혜택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