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간단 정리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 범위, 예시 등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공제를 받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보다. 보람된 항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전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의 세금감면 항목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15로 같고, 보장성 보험료는 12 적용 세금감면 방식은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금감면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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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의 범위

국외 교육비의 범위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은 다음의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입학금수업료등등 공납금 등가 해당됩니다.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근무자의 경우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지급하는 교육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합니다. 국내로 귀곡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공제율과 세액 공제금액

1인당 지출내역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연관된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한도를 적용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종일반 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체험학습비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50만 원 한도가 포함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대상 교육비입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관련해서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의 범위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은 다음의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입학금수업료등등 공납금 등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