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의 모든 것_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중복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의 모든 것_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중복공제

by. 진a 근로자가 1.1 부터 12.31 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마다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심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입니다. 연령의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아니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관련비용,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자동차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연관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IRP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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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예금 합산 금액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사안은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여기서 추가로 내야 해야만 되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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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예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예금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필요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등등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네요.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불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경우는 지출계획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나 보편적인 공제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