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하기 쉽고 간단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카드 총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제휴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는 달리 기록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록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는 카드사용금액에 다음과 같은 퍼센티지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할 때,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15 7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신용카드 2천만원 사용내역 중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대중교통 100만원, 문화비로 5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에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소득공제 신청
학습자금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신고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교육비를 신고함으로써 세액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비용 확인
학습자금 교육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학습자금 교육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어, 해당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금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교육 기관의 수강료, 교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
학습자금 교육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이유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종류
학원비 및 교육비학원비나 교육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비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니, 교육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정보이므로 올정의롭게 관리하시어 국세청 요청 시 원활한 처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교육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교육비도 소득공제로 신고 가능.전문직군 교육 자녀 교육비 만 24세 이하 자녀의 경우, 자녀의 학원비,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신고 가능. 단, 학원비와 교육비는 국세청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 별개로 구매자가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 제외항목들 알아보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해도 생각보다.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 적게 환급받거나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다음내용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록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는 카드사용금액에 다음과 같은 퍼센티지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