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 돌아왔어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조회해보고 더불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등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매달 급여를 받는 날에 소득세라는 일정 세금을 제외된 우리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근로자가 연말 정산받는 순서 첫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지출증빙이 안되나 공제가 되는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지출하면 됩니다. 두 차례 이런 지출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총 급여 입력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입력하고 각 지출금액을 바탕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확정한 후에 2월분 급여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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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방법?

그리고 를 눌러도 되고 각 항목별 돋보기 표시를 연마다 눌러서 확인해서 각 공제 항목선택해서 조회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이나 내려받기를 한 후에 공제신고서를 기술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럴때 각 항목별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부분만 인쇄할 수 있고 를 해서 한 번에 인쇄하거나 PDF 혹은 온라인으로 선택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원천징수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총 받은 금여액에서 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감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세액을 직접적으로 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빼다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납부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1월에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자료의 의해서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미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대충 떼어낸 것을 연말정산 기준에 의하여 올정의롭게 금액을 따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전년도에 소득세를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고 정해지면 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이건 정말 대박 꿀정보에요 꼭 참고 하세요 연말정산을 쉽고 간단한게 처리하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로그인 디스플레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자료 조회 디스플레이 로그인 후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고르고 전체 월을 체크합니다. 항목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시에 진행하여 내려 받기 모든 데이터를 확인한 후, 우측 상단에 자리한 동시에 진행하여 내려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관된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내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하기

의료비는 연간 총 월급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 3% = 120만원 rarr; 최소 사용한다는 의료비300만원(지출계획 의료비) –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수익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개별적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남이 부모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차남이 부모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감면 불가합니다.

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라는 앱을 설치한 후에 우측상단에 삼선(equiv;) 모양의 에서 rarr; rarr; rar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방법?

그리고 를 눌러도 되고 각 항목별 돋보기 표시를 연마다 눌러서 확인해서 각 공제 항목선택해서 조회해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원천징수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1월에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자료의 의해서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미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