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인적공제 철저히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인적공제 철저히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을 연마다 할때마나 낯설고 헷갈리는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는만큼, 챙기는 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을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요건이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에 관하여 생계비용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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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 혹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0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뵤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뵤험료는 본인 뵤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단, 사실혼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직계존속조부모 및 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한 자녀, 형제자매, 수급자기초생활대상자, 위탁아동6개월 이상의 양육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인적고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모, 형제외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공제 대상자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증가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