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신청자격과 방법,지원금액
난방비가 급등하며 더욱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수급자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의 신청대상과,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가정은 해당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본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거, 급여 수급자 분들은 22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십니다.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 혹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혹은 세대 평균 4만 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년도부터는 임산부와 소년소녀가장 등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한해 총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
여기에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위의 금액은 절대 월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3인이상이시라면 최대로 510,9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매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바우처는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가 있습니다. 여름바우처에서 잔액이 남으셨다면 그 금액으로 겨울바우처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최근 취약계츠 난방비 지원대책에서 나온 에너지바우처 인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고 23년 2월 8일 이후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