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논란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논란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와 연관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연관 매뉴얼 등을 기초로 관리를 합니다. 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소개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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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진행되는 일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일을 할 때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진행합니다.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일을 의미합니다. 야간일을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는 가산수당50을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

법,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일자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일을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시민단체의 반발

시민단체의 반발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주 52시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이 있을 때 많이 하고, 적게 있을 때 적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권의 후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범한 회사원은 연차 쓰기도 눈치 보이는 여건에서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장기 휴가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

지각, 조퇴, 외출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각 시간을 모두 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 외출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퇴, 출장의 시작 시간부터 근로자의 적용 퇴근 시각까지 조퇴와 출장으로 계산합니다.

주 92시간 근무제 논란

이 주 92시간 근무제는요. 실제로 주 단위로 모두 92시간 근무를 허용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느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개 내용을 보시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개 내용을 두고 저는 한 주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부분을 월 단위로 한 주에 다.

몰아서 92시간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요약하면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월 단위로 개편한 셈인거죠. 따라서 주 92시간 근무제 논란이 이렇게 나오게 된겁니다.

사회의 반응

이 주 92시간 근무제는 노동계에서는 사실 무제한 일을 허용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는 주장이 나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주에 92시간 빡세게 일합니다. 해도 나머지 근로일에 연속 휴식 부여 같은 근로자의 보호 조치가 현장에선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비난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모 카페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하여 설명하자면 한 주 빡시게 연장에 야간 등 근무하면 남은 3주에 연장해야될 긴급 물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특별연장근로처럼 변칙 조항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월 총 근로시간이 많이 늘어날거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와 연관된 각종 주요 질의사항에 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진행되는 일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주 52시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비판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조퇴외출

지각 조퇴, 외출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