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조건 최대기간 2023 온라인 신청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요건 최대기간 2023 온라인 신청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현금성 육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생겼는데요. 아빠와 엄마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사용하면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다만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5 금액은 사후에 받게 되는데요. 사후지급금은 양육휴직 중 퇴직하지 않고 복직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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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양육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양육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원리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유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 인증서와 재직증명서혹은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의 필요성

육아휴직은 일하는 부모를 도와주고 가족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양육휴직 기간 동안 부모가 직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자주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육아 휴가를 마친 후의 양육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과제에 관해 논의해 보려 합니다. 육아휴직은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최근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일하는 부모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하는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발달 초기에 부모가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가족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를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팩스나 이메일로서 작성 완전한 사후지급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발송

재직증명서는 복직 확인서, 6개월 급여 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 양식은 다를 수 있으니 지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내에 육아 휴직 연관 담당자가 있다면야 고용노동부에 양육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신청했고 인증서와 안내문이 이메일로서 발송될 테니 잘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기업 내 담당자가 따로 없습니다.면 본인이 사후 지급 확인서를 받아서 직접 작성 후 사업주에게 도장받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양육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후 지급금 금액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1년간 매달 통상 임금의 80 지원됩니다. 상한가 150만 원, 하한가 70만 원 즉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times 80 160만 원이 육아휴직급여인데 상한가가 150만 원이므로 1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총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중 75인 112만 5천 원은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되고 150만 원의 25인 사후지급금은 매달 37만 5천 원이 적립되어 1년 휴직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사후지급금 금액은 37만 5천 원 times 12개월 450만 원입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금액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육아휴직금 지원 비율도 확대되고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도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데 이런 출산장려 정책들이 효과를 많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양육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의

육아휴직은 일하는 부모를 도와주고 가족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팩스나 이메일로서 작성 완전한 사후지급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복직 확인서, 6개월 급여 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