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과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과 월급직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에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법정수당이란 지급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수당은 근무조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수당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수당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시급직의 경우 시급이 정해져있으므로 계산상 문제가 없지만 월급직이나 연봉직 똑같은 경우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총근무시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주52시간제 에서는 월 209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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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에 대하여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근무일 근로일이 1일에 09시 출근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하고, 20시에 퇴근한 경우 임금계산은 간단하게 연장일을 2시간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시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시간에다가 가산수당 50를 늘려서 구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만 제외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추가근무수당과의 차이점

추가 근로수당과 약속된 야간수당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추가 근로수당은 보편적인 근무시간 외에 생겨나는 보상입니다. 즉, 정상 규정 업무 외에 생겨나는 연장 근로 등을 포함합니다. 추가 근로수당은 법률 및 기업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약속된 야간수당은 주계재량 중 일정한 요건예 특정 시각 범위 내에서 작업할 때 지원되며,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소정의 금액예 임금 율의 일부만큼 추가적인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간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times8시간9,620원 times1.5배 times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야간근무 기준

야간근무의 기준은 국가 및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는 10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규정에서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확실히 정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는 야간근무로 간주되는 시각을 11시부터 7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나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간 대부분의 경우, 야간근무는 특정 시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국가 및 회사에서는 10시부터 6시까지를 야간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 범위는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유형: 일부 직업군에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야간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나 경비원 등은 지속해서 야간에 근무해야 하며, 이런 경우 그들의 업무는 자체적으로 야간근무로 분류됩니다.

주말근무수당휴일수당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의 주말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근로 계약서상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말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에 대하여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추가근무수당과의

추가 근로수당과 약속된 야간수당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