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인터넷을 통해 검토하는 방법
아파트에서만 10년 넘게 살아온 저인데 한동안 매달 내는 관리비에 무신경했는데요 글쎄 이사하면서 못 받은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 오늘은 아파트 사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관리비 명세서를 매달 받고 계신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녀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관리비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도에서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조회하면 우리 아파트를 찾을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비롯해 여러가지 주거지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기 전 임대 계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오픈 대상의무
공동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누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금액을 확인할 수있으니 집행비용도 예측해 장기수선충당금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공표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투명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옛날에 이렇습니다.
하는 말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온라인으로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치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일정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재도색, 수도 및 배관 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환급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이 아닌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청구 시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퇴거할 때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사 고지를 하고 이전까지의 납부금액을 정산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으면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번거로운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서류를 중개사무소에 제출 임대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정산 진행 아파트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환급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법에 따른 권리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필요합니다. 임대주가 변화하는 경우 임대주가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급 거부: 임대주가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미리낸 관리비 되찾는법
먼저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왔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동주택 관리법에 관리사무소는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31조 7항에는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들이 부담한다는 뭐 이런 특약만 없습니다.면 무요건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선 유지비도 혹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아쉽게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램프 교체라든가 청소 비용 수질검사 등 단발성 비용이라서 이건 주인이건 세입자 건 현실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오픈
공동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누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일정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