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생활 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가입 여부 확인

실제생활 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가입 여부 확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나 혹은 주택을 임대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누수 사고입니다. 입주 후 누수가 발생하면 공사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이슈가 생겨서 처리하는데 꽤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의 누수는 거의 모든 난방 배관이나 냉수온수 배관 등의 노후화로 발생합니다. 특히나 집의 배관들이 동파이프나 PPC 배관아래 사진의 황금색 배관으로 되어 있고 입주 전이라면 배관 교체를 무조건적으로 하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기 두 형태의 배관은 누수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사고 사례
자주 일어나는 사고 사례

자주 일어나는 사고 사례

1. 주택 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의 일반적인 예로 주택 누수 사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아랫집의 수리비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본인 집의 누수탐지비용 및 수리비용까지 자기 부담 공제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임대를 준 주택의 누수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임대를 준 주택의 소재지와 임대용임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2. 학교에선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자녀가 해당 보장범위 안에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사고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부부 중복가입 자기부담금 공제 및 보장
부부 중복가입 자기부담금 공제 및 보장

부부 중복가입 자기부담금 공제 및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사고시 기본적으로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 공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왔다면 20만 원을 공제한 280만 원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야 어떨까요? 보험에 두개 이상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으나,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부부 모두 각자의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역시 각각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이 각각 1억 원씩 2억 원으로 늘어나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종류와 피보험자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종류와 피보험자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종류와 피보험자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술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내 혈족, 4촌 내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에 나열된 피보험자의 범위만 봐도 일배책 보험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게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입해 두면 온 가족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혜자 특약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만13세미만의 자녀,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 자녀일상배상 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술된 피보험 본인의 만30세이하 미혼자녀를 대상 가족일상배상 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를 대상 동거친족범위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이와 같이 분류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면 스스로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 보험사 마다.

가입 방법 및 보험료

꽤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보험인데 일배책 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험사에서 따로 들 수는 없습니다. 보통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상품입니다. 특약으로 가입된 상품이기에 가입되어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료 역시 너무 가볍습니다. 대개 월 약 1,000원의 너무 저렴한 가격이기에 보험 가입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들을 정리하시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확인해 보시고 없습니다.면 하나 정도는 특약으로 들거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시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보험증권에 기술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혹은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경우 2.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책임의 경우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경우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5.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및 사용 관리로 인한 경우 6. 스스로가 타인의 물건을 대여하여 사용합니다.

발생한 경우 7.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혹은 철거공사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일어나는 사고 사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복가입 자기부담금 공제 및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사고시 기본적으로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 공제가 주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종류와 피보험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술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내 혈족, 4촌 내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에 나열된 피보험자의 범위만 봐도 일배책 보험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게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입해 두면 온 가족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혜자 특약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