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기간 (2023 최신)

실업 수당 수급기간 (2023 최신)

최근 경기악화 및 연말에 가까워져 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도와주는 나이스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니 실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퇴직 즉시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되는 조건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퇴직이 결정되면 직장의 사업주나 관련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퇴직확인이 진행됩니다. 약 기간은 12주가 소요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되고, 워크넷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실업 수당 신청에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 워크넷 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필수교육을 모두 진행하였으면 2주이내로 수급자격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이수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4번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는 스스로가 희망하여 퇴직한것이 아니라 기업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졌을 경우 지급되지만 하지만 이직의 사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될때는 희망퇴직일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 수당 계산기

일 평균 8시간 동안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장에서 대부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20일간 총 7,388,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34,540원으로 현실 8시간씩 업무를 했을 때와 급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20시간 미만의 업무를 하게 된다면 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방식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초 신청기간의 경우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28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받더라도 구직활동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1상한액 1일 66,000원2019.01 이후 2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1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지급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 해당 규정 삭제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구분이 없음 단기근로자도 분명한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자일 8시간 근무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초단기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 실업 수당 조건이 축소되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이 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2분의 1이상이 남긴상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고용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재취업한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급여

일 평균 8시간 동안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방식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