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세세하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지금은 실업급여라도 많이 불리는데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고 재고용 활동은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자와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을 한자에게 지급이 되며, 자발적 이직자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제외됩니다.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먼저 퇴사 처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자진 퇴사 처리 계약만료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에는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고용 활동 의무 횟수와 재고용 활동 범위가 다르며,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도 다르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 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취업해버리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고 퇴직하고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실업상태라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경영하는 취업 연관 사이트입니다. 2.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가능합니다.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3.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수당을 받는 기간 중 주기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야만 합니다. 혹시 인정이 거절될 경우에는 재검토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는 5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입기간은 1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3년은 150일, 3년5년은 180일, 5년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3년은 180일, 3년5년은 210일, 5년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로 판단됩니다 지급액은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조금 계산하기 복잡한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1년 미만 근무를 한 경우 수급가능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경우 상한액 66,000원, 하안액 61,568원 (8시간 기준) 지급됩니다.

끝 마치며

구직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실직하신 하신 분들이나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되시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서 보다. 안정적이게 좋은 직장을 찾아서 취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에는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취업해버리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고 퇴직하고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