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은 받을 수 없나요(지급 상한 연령 여부)

실업 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은 받을 수 없나요(지급 상한 연령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문의 과연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지급 상한 연령에 대하여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 수당 지급 상한 연령 규정 고용보험법 제 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에 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제 2항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
실업급여받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

실업급여받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

두 번째, 신청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 급여받을 수 있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입니다. 먼저 실업 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이며 자체적으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연관된 것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아니면 인사 적체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 그리고 정년퇴직, 계약 직인 경우 재계약 종료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가입기간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갈 기간이 180일 이상 개월 수는 6개월 이상 가입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알아볼 것이 180일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간단한 180일이 아니며 근무한 날만 계산해서 180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쉬는 날은 180 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직장에서 180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참고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합했을 때 180일 이상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 수급 절반,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
반복 수급 절반,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

반복 수급 절반,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

첫 번째, 7월 9일 확정된 고용 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9일 고용 노동부에서 고용 보험 체계 개선 방안을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 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수급 액을 50 까지 깎고 지급일까지의 대 기간도 현재 7일에서 4주까지 늘어납니다.

고용 노동부에 의하면 코로나 19에 영향으로 최근 구직 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도 전년 대비 올해 20% 이상 늘었고 수령 급 액도 2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출된 구직 급여가 6조 4천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받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

두 번째, 신청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 급여받을 수 있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입니다. 먼저 실업 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이며 자체적으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연관된 것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아니면 인사 적체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 그리고 정년퇴직, 계약 직인 경우 재계약 종료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가입기간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갈 기간이 180일 이상 개월 수는 6개월 이상 가입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알아볼 것이 180일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간단한 180일이 아니며 근무한 날만 계산해서 180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쉬는 날은 180 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직장에서 180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참고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합했을 때 180일 이상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50세, 65세 이상 고령자

세 번째, 50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과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 급여에 관하여 말씀 드릴 건데요 나이가 65세 이상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지속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65세 넘어서 은퇴나 권고사퇴 등 비자 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 때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 재고용 등 입사를 다시 했다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은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65세가 넘어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직으로 처리되었으나 동급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근무를 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주의하실 점은 단 오늘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받는 필수 필요조건

두 번째, 신청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 급여받을 수 있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반복 수급 절반, 특수모양 근로

첫 번째, 7월 9일 확정된 고용 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9일 고용 노동부에서 고용 보험 체계 개선 방안을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받는 필수 필요조건

두 번째, 신청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 급여받을 수 있는 필수 필요조건 3가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