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요건 금액 신청 수급기간 구직활동

실업 수당 계산기 요건 금액 신청 수급기간 구직활동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의 디지털강사, 디지털 서포터즈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고용보험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이 시작된 2020년 충남 지역의 디지털강사, 디지털서포터즈의 근무일수는 115일이어서 2020년 근무한 선생님들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커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디지털강사, 디지털 서포터즈 근무일수는 132일이어서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두 해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충남 지역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의 경우 2020년 교육이 2021년 1월에 만료된 후 2021년 5월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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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요건 강화되는 4가지

실업급여 필요요건 강화되는 4가지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면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고용 활동은 입사구직 활동만 지원하는데요.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자로 인정이 되며, 편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봉사활동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감액될 예정입니다. 2차 수급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차수가 늘어날수록 이전 수급액에서 10, 25, 40, 50가 감액됩니다. 두번째는 장기수급자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될 예정인 실업급여 규정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의 적자는 1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마다. 2만 건 이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했고 경기침체가 심했던 작년 2022년에는 반복 수급자가 10만 2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63만 명이 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에 그쳤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이렇게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와 반복수급자를 제한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적어도 횟수 조정이직일 기준 5년 안에 3회 이상 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와 실업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는 1회에서 3회 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번,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적어도 2회의 구직활동을 필수 요건으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유형, 처벌기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으며,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수급하며 노동 시장을 탐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 상황을 왜곡하거나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수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로,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유형과 처벌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위에서 설명한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급을 중단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잘못 수령한 급여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 고지 아니면 벌금과 같은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로 지원받아야 하는 실업급여를 무단으로 수령하는 경우, 실제로 실업을 겪는 사람들의 혜택을 강탈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필요요건 강화되는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될 예정인 실업급여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의 적자는 1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