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실업급여 요건 계산기 신청방법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 실직을 하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럴 때 실제로 가장 큰 좋은 것이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세세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직자에 관하여 보장이 주어지고 있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관하여 하나씩 따라오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급여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웹상으로 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메인화면 중앙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 방법

실업 급여 계산기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자신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과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은 다음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지곤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참여 활동 4주 2회하여야 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한 재참여 활동을 하여야 하고, 8차 실업인정일에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8차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하면 되고 자원봉사 등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 줍니다.

실업급여 조건요건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법 제40조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 불가능 상태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 요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진행절차에 관하여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 조건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간 보수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실직 상태에서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율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백한 내용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참여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

실업 급여 계산기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