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요건 완전 가이드_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요건 완전 가이드_부정수급 처벌

2024년 실업 수당 지급액 기업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실업급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평균입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여기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예방 대책
실업 수당 부정수급 예방 대책

실업 수당 부정수급 예방 대책

2023년 5월부터 정부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유형별로 구직 활동의 횟수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같이 조치는 실업 수당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급 금액
수급 금액

수급 금액

수급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직 전 평균임금 60 times 수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지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해마다 변경이 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일 상한액에 제한되어 일 6만 6천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

자진 퇴사일 경우에는 계약 만료, 권고 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 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의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거래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간단한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계약 만료 2. 권고 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권고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필요요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자가 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자신이 사는 곳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아니면 매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취업상담과 취업교육과정을 받고,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입사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은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가장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 수당 지급기간은 나이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근무한 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최소 120일부터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20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기간 지급금액은 연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1일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퇴사한 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3년 1일 지급금액 2023년 실업 수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23년 실업 수당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 수당 필요요건 수급자격 제한사유

수급자격 제한사유란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을 말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멈추거나, 구직급여의 금액이 줄어듭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부정수급 방지

2023년 5월부터 정부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 금액

수급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사유

자진 퇴사일 경우에는 계약 만료, 권고 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 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의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