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서류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서류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서류 총정리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급기간과 조건에 맞게 기한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계약기간의 비 자발적 종료와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 의사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인터넷 사전 제출하는 방법
수급자격 인터넷 사전 제출하는 방법

수급자격 인터넷 사전 제출하는 방법

메뉴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 방법 1. 먼저 재취업을 위한 약속을 읽어보고 확인에 체크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구직 여부는 예를 체크합니다. 4. 최종 이직 사업장이란 스스로가 최근 동안 퇴사한 회사에 에 대하여 기입합니다. 5. 실업크레디트 신청 여부는 직접 누르시면 됩니다. 크레디트는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스스로가 나머지 25를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4. 취업희망카드 인쇄본을 발급받을지 여부도 체크 종이로 인쇄가 된 수첩형태로 받고 싶은 분은 수첩 희망수령을 체크하면 됩니다.

실엽급여 지급조건
실엽급여 지급조건

실엽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과 연관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자기주도적인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자기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기
고용센터 방문하기

고용센터 방문하기

처음 단계였던 회사의 이직신고가 아직 미처리 중이라고 해도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고용센터를 확인한 후 방문합니다. 미리 궁금한 내용은 메모를 해서 가져갑니다. 1. 번호표를 뽑고 2.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자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담당자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절차가 힘드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하는 방법

근로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워크넷 접속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등록하기 2. 이력서를 작성할 때 주의 내용은 처음 등록했던 희망직종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희망직종과 구직직종이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항목추가를 통해 희망직종을 고른 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완료 후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90240일 동안 지급되는 혜택은 가입 기간과 개인의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성요소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경우 50%)에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전직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설정됩니다. 이런 한도는 연마다 변동되며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 임금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체계는 경제적 상황과 규제 변화를 고려하면서 혜택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가능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0 49인의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동일한 경우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에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1년이상 가입후에 부득정 사정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율적으로 폐업했을 경우에는 재취업을 노력했을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득정 사정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인터넷 사전 제출하는

메뉴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엽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센터 방문하기

처음 단계였던 회사의 이직신고가 아직 미처리 중이라고 해도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