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2024년 최저임금다짐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게 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감으로 유지하고 근로의 질을 높게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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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형체 직장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이들 항목을 빼야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실제 받는 임금을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4년 7월 현재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혹은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or 이상에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집니다. 업무시간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1주 업무시간 40시간 8시간 시급 2024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5일 월요일 금요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3040 8시간 9,620원 57,720원이 2024년 주휴수당입니다. 업무시간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8시간 시급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40시간으로 설정합니다.

2024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금 다짐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예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집행 근거를 두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일 1일부터 최저임급법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다루는 모든 기업 혹은 사업자 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형체 직장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4년 7월 현재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or 이상에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