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근로기회를 잃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보장제도이지만 여러 여건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야말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로 후에도 일용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액
실업급여 지원금액

실업급여 지원금액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요. 지급액은 자신이 일한 근무날짜와 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9년도 예전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였는데, 현재는 상향되어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참고해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 기준에 따라서 수급 기간이 조금 더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이뤄지면서 상한액 수급 기간이 최소한 120일부터 최대 270일로 더욱 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부정한 방안으로 상한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정 수급액 환급 뿐만 아니라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세 미만과 이상 모두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30일동안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최장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있습니다. 처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28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특강 및 교육은 방문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의 의무횟수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일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한번을 하면 되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1차는 온라인교육, 24차까지는 구직 및 구직외활동을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끝없이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입사지원과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기업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 요청서 던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질문을 해보겠다. 부모님이 기업 그만두라고 한 것과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만둔 것 중에 어떤 게 비자발적인 느낌이 드는가? 당연히 후자다. 기업 내에서 퇴사를 유발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13가지 케이스에 관련해서 법령에 기재해 두었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신청이전 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미만이거나 2.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중 2가지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원금액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