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요건 신청방법 금액 쉽게 알아보기
2023년 실업급여는 오늘 61,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합니다.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퇴직전 평균 임금이 약 102,000 이하로 받았다면 2023년에는 실업 수당 하한액인 61,568원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은 오늘 61,568원 X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산재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수급 자격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에는 오늘 61,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인정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 수당 신청 이직확인서 준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에서 직접 신청하기 수급자격 지원자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 수당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분명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 수당 필요조건 개정사항 실업 수당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사안은 실업 수당 제도가 생긴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어요.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3년 5월부터 실업 수당 수령에 대한 자격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1. 재참여 활동 의무 횟수 증가 예전에는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참여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내가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어도 신고를 늦게해서 퇴사후 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합니다.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270일동안 지원받기때문에 전부 받으시려면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에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표준의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하나하나씩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 수당 종류
구직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한 후에 일을 잃거나 이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후, 회사의 경영 악화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잃거나 이직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으로 퇴사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고 최대 1일 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찾지 못한 경우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급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별연장급여로, 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수 없나요?
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조기재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인정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 수당 신청 이직확인서 준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내가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