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변경사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저희가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일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간 180일 이상 비자기주도적인 퇴사 실업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근로의사 및 능력에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한 날로서, 이직일 1일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라고 6개월간 근무했다고 해서 구직 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속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여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즉, 입사일로 부터 18개월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퇴사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등이 속합니다. 3. 실업상태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미취업 상태이거나, 개인사업등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반복 수급자는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것을 뜻하며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하는 정책이며 이 같은 인원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여 재고용 활동 시 2주 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지만 재치업활동으로 인정되게 개정됩니다. 1주 차3주 차는 4주에 1회, 4주 차부터는 만료일까지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으로 이를 대신하려는 인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주 차까지 원해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들으면 이를 구직 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이 부분도 인정 횟수가 제한되는 등 반복 수급자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구직 수당 신청 시에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상태 신고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먼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한 뒤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2 구직등록 실직자가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구직 수당 신청 교육 후에 14일이 경과하면 수급자격 신청이 소멸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육이 끝내는 대로 바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까지 다. 들으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지급대상 및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조건
반복 수급자는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것을 뜻하며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하는 정책이며 이 같은 인원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여 재고용 활동 시 2주 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지만 재치업활동으로 인정되게 개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