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모의계산)본인의 구직 수당 예상해보기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모의계산)본인의 구직 수당 예상해보기

by. 내일의 주인공 취업중이었다가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직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급여를 받게 되는셈인데요.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지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 실업 수당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여 빠른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일정한 금액과 기간 지원됩니다.


Q. 실업 수당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Q. 실업 수당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Q. 실업 수당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실업인정 절차
구직급여 실업인정 절차

구직급여 실업인정 절차

구직급여 실업인정 받는 방법. 1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00시부터 15시까지 구직활동을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구직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Q.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귀책사유는 형법 아니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Q. 사업주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주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9,620원 2023 하한액 9,620원 x 80 x 8시간 61,568 원이 되겠네요.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19년도 기준은 8,350원 x 90 x 8시간 60,12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절차 안내

신청 절차 고용보험 사업장에 퇴직사유서아니면 퇴직설계서, 퇴직금 영수증, 직장 고지서 등을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속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더욱 분명한 내용은 무조건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한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로만 가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므로 현실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등등 실업급여에 관한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 수당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어떻게

A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실업인정 절차

구직급여 실업인정 받는 방법.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